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 대상자
6. 「저출산‧고령화사회기본법」에 따른 만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7. 「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※ 「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별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