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음 > 자치회관소개 >

프로그램 안내

  • 수강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
  • 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50% 감면합니다.
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  3. 「한부모가족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
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
    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만 65세 이상 대상자
    6. 「저출산‧고령화사회기본법」에 따른 만 18세 미만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
    7. 「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    ※ 「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조례」별표
  • 위로
  • 퀵메뉴
  • 수강신청
  • 마이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