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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위원회

  • 주민자치회란?
  • *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의 민주적 참여의식 향상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.


  • 마을자치회란?
  • * 주민자치회의 효육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분회로 설치된 조직을 말합니다.

  • 구분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
    (주민자치회의 분회)
    위원 정수 20명 이상 50명 이하 20명 이내
    위원 자격 ▸ 모집일 기준 만 19세이상
    ▸ 해당 동 거주자, 사업장 종사자, 기관·단체 임직원
    ▸ ⌜공직선거법⌟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
    ▸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
    ▸ 주민자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
    ▸ 해당지역 거주자, 사업장 종사자
    ▸ ⌜공직선거법⌟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
    위원 선정 ▸ 시장 위촉
    ▸ 공개, 추천모집 = 50 : 50
    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추첨
    ▸ 동장 위촉
    ▸ 공개 또는 단체·기관 추천 모집
    ▸ 성별, 사회적약자, 다양성 고려
    임원 구성 ▸ 회장 1명, 부회장 1명 호선 ▸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호선
    임 기 ▸ 위원 : 2년, 2회限 연임 (모집·심사 거침)
    ▸ 임원 : 2년, 1회限 연임
    ▸위원 : 2년, 2회限 연임 (모집·심사 거침)
    ▸임원 : 2년, 1회限 연임
    역 할 ▸ 주민자치 업무(주민총회, 자치계획 수립 등)
    ▸ 협의·수탁업무
    ▸주민자치센터 등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
    ▸마을계획 수립
    주민총회 ▸ 연 1회 개최
    ▸ 자치계획 및 동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등
    ▸ 의사정족수 주민수의 1/1,000 이상
    ▸주민으로 참여 가능

  • 주민자치 사전교육이란?
  • (대상) 주민자치회·마을자치회 위원 신청자 또는 시민
    → 사전교육 미이수 시 위원으로 선정 불가

    (운영) 필요 시 부천시 운영
    → 교육대상 사전 접수, 출결체크, 교육수료증 발급

    (내용) 주민자치 교육과정 6시간 필수
    → 주민자치회 기본 교육 및 소양 교육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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