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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주민자치회 | 마을자치회 (주민자치회의 분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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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 정수 | 20명 이상 50명 이하 | 20명 이내 |
위원 자격 | ▸ 모집일 기준 만 19세이상 ▸ 해당 동 거주자, 사업장 종사자, 기관·단체 임직원 ▸ ⌜공직선거법⌟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|
▸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▸ 주민자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▸ 해당지역 거주자, 사업장 종사자 ▸ ⌜공직선거법⌟상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 |
위원 선정 | ▸ 시장 위촉 ▸ 공개, 추천모집 = 50 : 50 ▸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추첨 |
▸ 동장 위촉 ▸ 공개 또는 단체·기관 추천 모집 ▸ 성별, 사회적약자, 다양성 고려 |
임원 구성 | ▸ 회장 1명, 부회장 1명 호선 | ▸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호선 |
임 기 | ▸ 위원 : 2년, 2회限 연임 (모집·심사 거침) ▸ 임원 : 2년, 1회限 연임 |
▸위원 : 2년, 2회限 연임 (모집·심사 거침) ▸임원 : 2년, 1회限 연임 |
역 할 | ▸ 주민자치 업무(주민총회, 자치계획 수립 등) ▸ 협의·수탁업무 |
▸주민자치센터 등 추진계획에 따른 실행 ▸마을계획 수립 |
주민총회 | ▸ 연 1회 개최 ▸ 자치계획 및 동 사업 우선 순위 결정 등 ▸ 의사정족수 주민수의 1/1,000 이상 |
▸주민으로 참여 가능 |